LG전자, '먼지 논란' 공정위 칼끝 선 내막
LG전자, '먼지 논란' 공정위 칼끝 선 내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 ‘먼지 논란’에 대해 조사하게 됐다.

2일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6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오는 3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LG전자와 권봉석 사장, 송대현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전달될 ‘조사 및 고발 요청서’에 따르면 LG전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이 핵심이다.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만 보면 건조기를 작동할 때마다 콘덴서가 자동 세척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텐서에 먼지가 쌓여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달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대해서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