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불구속기소
檢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불구속기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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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보좌진 포함 한국당 27·민주당 10명... 기소유예 88명·문희상 등 17명 무혐의
민주당 “기계적 균형 맞추기, 보복성 기소” vs 한국당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각각 반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3명은 한국당 보좌진이며,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자난해 4월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소된 사람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이외에도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과 보좌진 2명(불구속 기소) 등 16명,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진 1명 등 11명(약식기소)이다.

한편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보좌진 4명(불구속기소)과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의원 37명, 당직자 11명)과 민주당 소속 40명(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사람 가운데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야는 각각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에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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