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히다찌·효성인포, 입찰 담합 적발돼 과징금 14억
LG히다찌·효성인포, 입찰 담합 적발돼 과징금 14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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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도 내려... 농협 발주 스토리지 구매 설치에 협력사 내세워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농협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일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엘지히다찌가 8억 8600만원, 효성인포가 5억 3700만원이다.

두 회사는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장비)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당시 두 회사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이었다.

2010년 8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농업중앙회의 스토리지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LG히다찌와 효성 측은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LG와 효성 측은 신규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 받고, 증설도입 입찰에서는 엘지히다찌가 낙찰 받기로 담합했다. 효성 측은 사전에 LG 측으로 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 받은 뒤,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 입찰에는 각각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이 결과 26건의 입찰 중 17건은 LG 측이, 3건은 효성 측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에 단순히 참가한 사업자가 아닌 실제 합의의 당사자인 공급업체를 제재했다”며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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