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하나, 금융당국 제재 쌍벽 이뤄
‘DLF 사태’ 우리·하나, 금융당국 제재 쌍벽 이뤄
  • 오혁진
  • 승인 2019.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은 가장 많은 기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 은행의 금감원 제재 건수는 총 27건이다. 이 중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4건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이 3건, 국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상·하반기에 두 차례씩 제재를 받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주범이 되면서 최대 위기였다. 상반기에는 1월과 2월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1월에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1000만원과 직원 5명에 대한 감봉, 과태료 부과,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구속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170만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해당 직원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와 더불어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됐다.

10월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서 기관경고, 임원 주의 1명,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농협은행은 올해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올해 1월 전 지점장 정 모씨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하반기에는 농협은행 A지부 소속 부지부장이 지난 2017년 B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일부 갱신을 진행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제재로 농협은행에 과태료 2400만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내렸다.

‘DLF 사태’ 주범 중 한 곳인 KEB하나은행은 올해 총 3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지난 27일 하나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어겨 31억6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1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으나 과태료는 30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신한은행 5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 원) 투자를 권유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15회(거래금액 6963억 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