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