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인정 초읽기?... 국세청, 빗썸에 800억 과세
정부, 가상화폐 인정 초읽기?... 국세청, 빗썸에 800억 과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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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화폐 아닌 자산” vs 빗썸 “민·형사상 법적 수단 강구”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에 803억원을 과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며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 금액 803억원은 약 5년 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덴트는 이어 “당사는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거래대금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빗썸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포함)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는 지난해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1년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에 관한 구체적인 세원이나 과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세정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빗썸에 대한 이번 과세 조치로 인해 업비트나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로 세금 부과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빗썸과) 다른 사안”이라며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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