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배당금・주식 394억원 찾아가세요!
한국예탁결제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배당금・주식 394억원 찾아가세요!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9.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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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 대대적 전개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배당금 374억원, 주식 180만주(시가로 환산시 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로서 인출 이후 기준일(배당, 무상)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주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시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기주주들의 환급신청이 없으면 실기주식에서 반복적으로 실기주과실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각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실기주권의 출고 및 재입고내역과 대량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회사내역을 통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 본‧지점에 실기주과실을 환급해 갈 것을 권유하는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 배너존 및 공지사항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2019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권리가 확인되어 실기주과실을 수령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받고자 하는 증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등록종목’(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으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에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는 실기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ㆍ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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