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확정, 27일부터 실행
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확정, 27일부터 실행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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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부터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효율화 하기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절차 규칙은 공정위의 회의 운영, 사건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로, 공정위 소관이다.

이번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이다.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로 늘렸다. 기존 기한은 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였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피심인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전하는 '심의 기일 통지' 시점은 앞당겼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 개최 10일(기존 5일) 전에 심의 기일을 알릴 계획이다. 소회의는 현행을 유지한다. 안건이 수시로 바뀌어 심의 기일 변경이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사건 처리 효율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보고서 철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가 하면,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을 통지한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게 했다. 의장이 심사보고서를 철회하면 이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피조사인을 조사하지 않고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 이 사실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앴다. 피조사인이 알지 못하는 사안에 관해 심사 불개시를 통지하면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통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사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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