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억대 땅부자 11살' 등 257명 세무조사
국세청, '수억대 땅부자 11살' 등 257명 세무조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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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끼고 산 부동산, 전액 상환까지 준조사급 관리
병원 소득 탈루 비자금으로 원룸 수십채 운영한 ‘부동산 의사’
주식·고가 아파트·상가건물 등 막대한 부 누린 주부도

국세청이 ‘12·13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만인 23일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집주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에 대한 9번째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101명과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 등 총 257명이다.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전달받은 탈세의심자료와 고가아파트 취득자의 자산·지출·소득을 전수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추출했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을 빌린 돈으로 가장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0대 의사, 부모로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으면서도 증여자를 부모 외 친인척 4인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변칙 신고한 미성년자 등이 선정됐다.

경제적으로 아직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지만, 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금수저들도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급빌라를 소유한 30대 무직 여성, 3개의 주택을 소유한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본업인 요식업에서 돈을 별로 벌지 못하면서도 고가의 아파트를 산 20대 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최근 탈세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주택임대사업 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주택 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법인이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간의 빚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증하고,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모든 상환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한다.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부모 등에 의한 채무 면제 및 원금・이자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이자율(연 4.6%) 지급 여부 등을 검증한다.

특히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대주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살핀다.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와 연계한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자세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변칙 증여에 대해서는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친인척, 사업자금까지 조사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상위가격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까지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기승을 떨고 있는 부동산 사업체를 세워 소득세를 탈루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앞선 8번의 부동산 세무조사에서 2452명을 조사해 43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그 결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부동산 거래에서 거액의 부를 자녀 등에게 물려주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내리사랑’이 지속해서 적발됐다.

 

초등학생이 조부(祖父)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식과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한 사례. (그림=국세청 제공)
초등학생이 조부(祖父)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식과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한 사례. (그림=국세청 제공)

그중에는 11살 초등학생이 자기 돈으로 수억원대 토지・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소득을 탈루한 비자금으로 원룸, 아파트 수십 채를 운영하고, 임대료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수십억원을 은닉한 ‘부동산 의사’도 있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 채의 원룸과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한 사례. (그림=국세청 제공)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 채의 원룸과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한 사례. (그림=국세청 제공)

 

국세청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자 빚 거래를 가장해 무상증여를 숨기려던 사례도 적발됐다. 아들에게 거액의 근저당 설정이 걸려 있는 고가 주택을 물려주고, 빚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대환 증여’ 아버지, 배우자와 시부모로부터 받은 수십억대 자금과 친인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십억대 자금을 빌린 것으로 꾸며 주식과 고가 아파트 분양권, 상가건물 등 막대한 부를 누린 주부도 있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자분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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