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무마 혐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 ‘감찰무마 혐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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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영장심사... 구속여부 밤중 판가름 날듯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피의자로 2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때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천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의 기존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검찰은 부부의 동반 구속 기소를 꺼려왔는데,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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