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기석 대표와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김 대표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김기문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들은 지난 1~2월 미공개정보인 영업적자 공시가 발표되기 전 자신들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대거 처분해 손해를 피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김 대표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49억여원 상당의 주식 54만9633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주식을 처분했다는 공시와 함께 제이에스티나의 2018년 영업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77% 늘어난 8억5791만원이라고 발표하며 논란이 커졌다.
제이에스티나도 공시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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