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징역형 선고...구속은 면해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징역형 선고...구속은 면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선거 혐의’를 받는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오전 10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인들 13여명에게 숙박과 음료, 식사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했다”면서 “이러한 매수 행위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판사는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득이 270만원으로 비교적 거액이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올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