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징역 8월 선고
'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징역 8월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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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현 중기회장(좌)과 전임 박성택 전 회장(우)
김기문 현 중기회장(좌)과 전임 박성택 전 회장(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법원(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택 전중기회장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0영(징역  8월),이0욱(징역 8월),이0수(벌금 300만원),남0우(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인들 13여명에게 숙박과 음료, 식사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했다”면서 “이러한 매수 행위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판사는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득이 270만원으로 비교적 거액이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회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전에는 다른 직원과 상의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 운동도 벌이지 않았다"며 "선거인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계획은 내가 모르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서울 시내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숙박도 제공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7월에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벌금1000만원을 확정받은바 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법인카드의 사용내역들이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식사, 유흥비로 사용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회장 등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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