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징역 3년 구형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징역 3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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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채용비리’ 의혹 때문이다.

18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 취업 준비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조용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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