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료건조기' 논란 자발적 리콜 초강수 왜?
LG전자, '의료건조기' 논란 자발적 리콜 초강수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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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의료건조기’ 논란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무상서비스를 통해 리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8일 LG전자는 고객 요청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무상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재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측에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전달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검토해 내린 시정권고를 받아들이고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LG전자의 광고내용과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간의 차이가 있어 책임은 LG전자에게 있다고 봤다. 당시 LG전자는 의류건조기에 대해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광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는 의류 함수율이 10~15% 이하에 콘덴서 바닥에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충족돼야한 자동세척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않고 ‘자발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 소비자 신뢰 회복에 힘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 건조기 전체 모델에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원에서 제시한 위자료 10만원보다 더 큰 것”이라며 “LG전자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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