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연동률 50% 상한’ 수용
야 4당, ‘연동률 50% 상한’ 수용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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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공조로 선거제·검찰개혁 사명 완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야4당은 18일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키로 했다.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협의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협의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4당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며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또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을 읽은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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