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아과 의사, '경찰관 음주·보복성 폭행' 벌금형 선고
청주 소아과 의사, '경찰관 음주·보복성 폭행' 벌금형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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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40대 의사가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소아과 의사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승일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인 데다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소아과 의사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형사입건 처분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6일 오전 5시10분께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욕설과 함께 B경위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아과 의사가 폭행한 것도 놀라운데 보복을 하기위해 추가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쇼킹하다", "저런사람이 의사라니", "저러고 또 의사일 하겠지", "경찰관은 무슨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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