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그룹 차원 '노조파괴' 6년 만에 인정
법원, 삼성그룹 차원 '노조파괴' 6년 만에 인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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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법원이 17일 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내렸다. 이른바 ‘S그룹 노사전력’ 문건이 수면위로 떠오른지 6년만에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혐의가 사실임이 인정된 것.

검찰은 노조파괴 문건이 드러났을 당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수사 3년 만에 관련 삼성 임원들을 법정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에 대한 삼성그룹 사옥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했다.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3년 10월이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심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는 내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겠다는 등 내용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묻힐 것 같던 의혹의 전모는 3년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의 실마리를 MB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연하게 찾았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가 MB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려 삼성전자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삼성 본사에 도착한지 1시간 20분여가 지난 뒤에야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을 살펴보던 수사관은 인사팀 송모 전무의 컴퓨터가 켜져 있고, 인사팀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달아난 당직 직원을 불러 은닉한 자료들을 추궁한 끝에, 지하주차장의 차량 트렁크와 회의실 등에 외장하드디스크와 공용 컴퓨터 등을 숨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하드디스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이 담긴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이를 확보한 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의혹 사건으로 32명을,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의혹 사건으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긴 심리 끝에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사건 피고인 중 26명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은 법정에서 구속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는 13명 피고인 모두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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