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제 힘들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경제 추진해야"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제 힘들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경제 추진해야"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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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이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포럼을 통해 "경제가 녹록치 않을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는 언론사 뉴시스가 주최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특별 강연을 통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높이고, 기업가치를 유지해야하는 압력을 받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기본 가치로 공정한 시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이 훼손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금융위원장은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이 자기와 경쟁하는 다른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많이 출점해 있다 보니 납품업체나 점주에 대해 가맹점 본사나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하도급, 가맹, 유통 등 을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한 해 4만~5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조사에 착수해 사건화 한 신고는 2016년 662건에서 지난해 827건으로 늘어났다. 이에대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여전하고, 그중에서도 상위집단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일감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집단 내에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업자가 아직도 불공정한 관행을 느낄 수 있고, 갑질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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