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도 '횡령·배임' 이중근회장 징역 12년 구형
검찰, 항소심에서도 '횡령·배임' 이중근회장 징역 12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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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탓인지 지팡이를 짚고 쇠약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타난 이 회장은 “누가 경영자나 임직원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심에서 출발했으나,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제 3의 피해자도 없다”며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대 젊은 시절 각고 노력으로 운영한 상장회사가 부도가 난 경험이 있어서 회사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출근하여 회사 일에만 매달려 왔고,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 주식을 소유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회장 측의 선처 요청을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도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당부분 무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년과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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