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추가 고발...검찰 수사 속도붙나
참여연대, 이재용 추가 고발...검찰 수사 속도붙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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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승계와 관련해 한 차례 더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삼정), 안진회계법인(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 삼바 회계사기와 삼성 부당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 자리했다"고 추가 고발 기자회견 취지를 전했다.

이어 "'삼정이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 결론을 내고도 삼성물산에 분식 회계 제안',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공모한 구체적 증거와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여한 증거' 등 관련 보도들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엄중 판단이 이뤄진 것은 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 방증한다"며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과 서버를 묻거나, 'JY', '승계', '미전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회계사기가 존재하고 이 부회장과도 연관된 사안임을 추정케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법·외감법·공인회계사법 위반(공시누락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삼정과 안진의 보고서에는 (삼성물산의 합병 전 현금성 자산) 누락을 보정할 경우 합병비율은 1대 1.2598(일부 반영)~1대 1.3607(전액 반영)에 달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최소 3.1조원~4.1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젠 끝나야 할 시대"라며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부당합병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바로잡는 게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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