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효성 총수일가 검찰 송치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효성 총수일가 검찰 송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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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삿돈을 변호사 수임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2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 전 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오는 13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 등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회삿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앞선 사건과는 별도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로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된 상태다.

한편 80대 고령인 조 회장은 현재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0월30일 조 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조 전 회장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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