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위해 예치기관 투자자에 예치금 지급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위해 예치기관 투자자에 예치금 지급 규정 마련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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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시 등록제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존 금융투자업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심사요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6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입법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의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 지급제도를 정비했다. 또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추가를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되어야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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