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에코바이오홀딩스 과징금 2억7510만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에코바이오홀딩스 과징금 2억7510만원 부과
  • 서현우 기자
  • 승인 2019.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게 2억7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고바이오홀딩스에게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1년,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지난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가운데 일부 공사가 이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사계약수익에 포함하고 이후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을 산정해 지난 2017년까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어 에코바이오홀딩스의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0개사와 내부회계관리자 3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