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의무 위반 기업 35곳...중흥건설 15건 가장 많아
공정위, 공시 의무 위반 기업 35곳...중흥건설 15건 가장 많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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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35곳 공시의무 위반 163건… 과태료 10억 부과
사익 편취 회사, 내부 거래 위반 잦고 상표권 사용료 받는 회사 중 절반이나 차지


공정위 조사 결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59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흥건설·태영·효성·태광, 공시의무 위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 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 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 의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내부 거래 공시는 34개사가 50건을, 비상장사 공시는 9개사가 10건을, 현황 공시는 83개사가 103건을 위반했다. 과태료는 각각 5억5900만원, 3억7200만원, 2300만원 등 총 9억5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 위반 건수는 중흥건설이 15건(과태료 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태영 14건(2억4500만원), 효성 9건(1억 4100만원)과 태광 9건(5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밝힌 대기업집단의 공시별 위반내역. (단위: 개, 사, 건, 천원)
공정위가 밝힌 대기업집단의 공시별 위반내역. (단위: 개, 사, 건, 천원)

 

내부 거래 공시를 살펴보면, 자금 대여·차입 거래 등 자금 거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3건)를 차지했다. 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위반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6%(28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유상 증자하면서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인 SK이엔에스에 2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으나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인 효성과 지난해 1분기 26억원의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SM 소속 서림하이팩은 지난해 6월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에게 29억 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처럼 자산·유가증권·상품 용역 등을 내부 거래할 때 공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 소지가 있어서다.

비상장사 공시는 전체의 절반(5건)이 채무 보증 및 비유동 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다. 미공시는 3건, 나머지 2건은 지연 공시다.

현황 공시 위반행위 103건 중 절반이 넘는 65건(63.1%)가 이사회 및 주주 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다. 이사회나 이사회 내 설치한 위원회의 안건을 누락하거나 참석자 수를 허위·누락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집중투표제 허위·누락 등 주주 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다.

이 밖에도 채무보증, 담보제공, 유가증권 거래 등 자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사용거래,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위반이 적발됐다. 10건의 위반 중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등 재무구조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이와 관련해 민 과장은 "올해는 지난 2018년처럼 '쪼개기 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 의무 위반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 공시 등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어려운 위반 행위가 있다"면서 "특히 규제 사각지대 회사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아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상표권 거래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 사, 자료=공정위 제공)
상표권 거래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 사, 자료=공정위 제공)

 

CJ, 매출 절반이 상표권 사용료

한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59곳 중 상표권 거래가 있는 53곳이다. 이 중 35개 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했다. 43개 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상표권 수수료를 유상으로 수취하는 회사 49개 중 절반에 가까운 48.9%(24개)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중흥토건·흥국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다.

일부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2018년 기준 65.7%), CJ(57.6%)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다. 한라홀딩스(313%), 세아제강지주(305%)는 상표권 사용료가 순익의 3배에 이른다.

다만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순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 과장은 "어떤 이유로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순익 비중이 큰지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포착돼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대부분 1개 대표사 혹은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했으나 삼성(13개사), 현대백화점(6개사), 현대중공업·대림(4개사), 다우키움·세아·중흥건설(2개사) 등은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 8654억원→2015년 9225억원→2016년 9314억원→2017년 1조1530억원→2018년 1조2854억원으로 늘었다.

민 과장은 "공시된 상표권 사용 거래 중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더 면밀히 분석해 필요 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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