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슈퍼개미 순매도 러시 '주의보'… 매년 반복되는 그들의 '양도세 피하기'
증권가, 슈퍼개미 순매도 러시 '주의보'… 매년 반복되는 그들의 '양도세 피하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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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 내년 대주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슈퍼개미들의 '순매도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 주식 기준을 2016년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따라 내년에는 코스닥 상장사 지분 2%(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게 될 예정으로,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떄문에 슈퍼개미들은 매년 연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투매를 했다가 폐장하기 전날 또는 이듬해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6년의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이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으로 설정됐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코스피 15억원, 코스닥 15억원으로 낮아졌으며, 오는 2020년에는 코스피 10억원, 코스닥 1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낮춰질 예정이다. 2021년에는 코스피 3억원, 코스닥 3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되게 된다. 

올해의 경우 12월31일까지 코스피 상장사 한 곳의 지분 1% 또는 10억원 어치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 2%(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고 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데,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최소 20%~35% 수준이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게 업계의 후문이다. 

업계에선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슈퍼개미들의 순매도 러시가 본격화될 경우 코스피 종목보다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계좌에서 주식이 빠져나가는 것이 2거래일 이후이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12월말에 슈퍼개미들의 보유지분 줄이기 작업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남은 기간 동안 코스닥 대형주 및 중형주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최근 5년간 12월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 행보를 보였다.

실예로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2014년 7798억원, 2015년 1조3769억원, 2016년 1조4446억원, 2017년 3조6645억원, 2018년 1조2338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4년 1625억원, 2015년 2087억원, 2016년 1431억원, 2017년 1조4669억원, 2018년 3455억원 등 순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전문가들은 "사업연도 결산일인 12월 30일을 역순으로 계산해볼 때 24일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에서 슈퍼개미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한 투매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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