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금융 패러다임 바꾼다
사모펀드..금융 패러다임 바꾼다
  • 홍미영 기자
  • 승인 2004.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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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정안 도입...금융 및 기업 M&A 시장 활성화 기대
내달 6일 사모펀드(PEF)가 시장에 전격 도입됨에 따라 취약한 국내 M&A시장 및 금융 시장 전체로 미칠 파급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PEF(Private Equity Fund)는 본래 사적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하는 투자펀드의 개념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0월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돼 구조조정 기능이 강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의 개정된 PEF가 금년 12월 6일부터 도입된다. 이번에 PEF 관련법이 전격 도입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및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펀드에 의해 점차 종속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고용구조의 불안정, 막대한 국부 유출, 우량기업들의 경영권 위협 등 심각한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자산운용법, 뭐가 다르나 이번에 개정된 자산운용법 개정방향은 취약한 국내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400조원에 가까운 휴면 부동자금을 투자시장으로 흡수해 향후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투자 분야를 유동적으로 움직하게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따라, 우선 자금모집액의 장벽을 낮춰 개인 20억, 법인 50억의 최소금액만으로도 투자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산운용의 경우, 1년 이내 PEF자산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에 사용하게 해 장기투자자들에게 중장기로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할 방법을 열어줬다. 특정펀드(기업)에 자산운용 외에도 기업인수, M&A, 경영권 참여 등의 자율성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PEF 지분의 10% 이내로 제한해 대기업이 계열사 확장을 도모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PEF의 은행에 대한 소유 지배는 가능하게 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제출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아닌 PEF가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에도 은행자기자본의 25%에 한하는 신용공여한도의 자격요건 등 일정요건만 충족시키면 자격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PEF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지분 86.8%를 매각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그러한 규모를 선뜻 감당할 국내 투자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미 해외 투자펀드의 지분율이 높은 외환카드(올림푸스캐피탈), 외환은행(론스타), 한미은행(칼라일), 굿모닝증권(H&Q롬바드), 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들 및 LG카드와 구조조정을 목전에 둔 증권사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및 기업M&A시장 활성화 기대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진출에 대한 차단벽이 높은 산업자본보다는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이 주도하는 PEF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PEF 초기는 투자대상을 발굴하는데 드는 어려움과 PE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금융분야에서 먼저 적용된 후 점차 기업M&A로 확산될 확률이 크다. 기업M&A가 활성화 될 경우 대기업들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매각을 통한 자산건전화 및 신규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권연구원의 오규태 박사는 “PEF가 발달되 있지 않은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불필요한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싶어도 매입기관을 찾아나서는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 PEF도입으로 인해 대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으로 발목이 묶여있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 기존사업을 매각하면 신규투자도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외국 투기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는 국내 우량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박 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PEF 도입으로 성장성이 높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등에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주고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함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반면 기업 사냥군의 머니게임으로 변질되거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만 보더라도 PEF가 국내시장에 몰고 올 변화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PEF는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닌 국내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창출되는 등 자본시장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특히 외국투기자본에 속수무책인 국내 금융자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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