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토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그는 "이외에도 AI 경쟁력을 높여 공공·민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또한 내주 국가전략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