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금융투자 '선행매매' 사건 이달 내 마무리
금감원, 하나금융투자 '선행매매' 사건 이달 내 마무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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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선행매매 사건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선행매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배포하기 전에 관련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거나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선행매매 사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달 말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하나금투 선행매매 사건을 송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공정 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간접이나 정황 증거, 휴대폰 이용 기록, 매매 내역으로 범행 단서를 찾는다. 시기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사경이 수사하는 불공정 거래와 같은 금융 사건은 정황상 범죄행위로 보여도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9월 중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연구원 등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조사했다.

당국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A 연구원은 특정 종목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미리 사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트가 발표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다. 기존 금감원 조사와 달리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담당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이번 특사경에 배당된 사건도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첩된 사건 중 일부로 남부지검의 자체판단 아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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