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일 반대 ‘강효상’
‘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일 반대 ‘강효상’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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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뱅 방해)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기로 하면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국제연합 관련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연장 동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무기한 지연상태에 들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위해 오후 3시 17분께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국민 세금을 그렇게(4+1 협의체에서 심사해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한국당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참여하는 예산안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데에) 앞으로 하루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하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오후 5시면 완료된다”며 “문 의장님께서 판단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의 처리과정을 시작하고, 예산안도 어제 말한 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4+1협의체’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며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따른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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