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지속적 하도급 불법행위...노동자 죽음 몰았다
현대엘리베이터, 지속적 하도급 불법행위...노동자 죽음 몰았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관련 대기업이 안전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적으로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연간 25000건이 넘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고 약 40명이 사망한 것이 이들 대기업의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적발된 대기업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4개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시장의 83.5%, 유지관리 시장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2015년 15716건 ▲2016년 20481건 ▲2017년 2404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27584건까지 도달했다.

행정부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기업의 유리관리 업무 부실이 문제라고 봤다. 유지관리를 불법 하도급하면서 유지관리 업무 부실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현대엘리베이터 등 대기업들이 지난 2013년 개정된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50% 이하의 업무만 하도급할 수 있는 규정을 피하고자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중소 협력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전부 떠넘겼다. 게다가 협정서 상에서 매출을 공동 배분해야 하지만 실제론 대기업이 매출을 챙긴 뒤 25~40%를 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대가로 지급했다.

불법 하도급을 맡긴 자사 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가 90250대(60%)로 가장 많았고 ▲티센크루프 58232대(68%) ▲오티스 41734대(38%) ▲미쓰비시 4516대(20%) 순이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고에도 취약했다. 최근 5년간 이들 4개 업체에서 승강기 작업 도중 사망한 직원은 17명이다. 이 중 16명이 하도급 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본지는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들 4개 업체를 이날 중으로 형사고발하고 등록취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