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DLF 불완전판매' 인정시, 투자자 분쟁조정 안해도 20% 배상 가능
'은행 DLF 불완전판매' 인정시, 투자자 분쟁조정 안해도 20% 배상 가능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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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DLF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손실액의 최소 20%는 배상받을 수 있게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기준을 전달하고, 배상계획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별도의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배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는 골자다.

금감원 측은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제기된 은행들은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모습니다. 지난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조정 결정이 나오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무조건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투자자 및 우리은행·하나은행 이용자들의 자사 은행에 대한 불신 등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DLF 투자자에 대한 은행들의 배상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자 은행과 투자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경우, 빠르면 연내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예단은 이르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은행이 얼마나 불완전판매 여부 등 자체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은행이 DLF 투자자에게 배상안을 제시하고, 투자자 동의도 받아야 해 연내에 배상이 완료될 지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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