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데이터 3법·민생법안' 본회의서 일괄 처리 예정
여야, '데이터 3법·민생법안' 본회의서 일괄 처리 예정
  • 오혁진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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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0일 민생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민생·경제 법안들을 10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회 파행의 중심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은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 조항에 따라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 및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전제로 한다.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앞선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 합의도 백지수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사안은) 예산안 논의 문제도 있고, 필리버스터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합의사항이 선행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199개 민생 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 철회 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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