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 부사장 징역형 선고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 부사장 징역형 선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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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박모(왼쪽부터) 부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박모(왼쪽부터) 부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 재판이 9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제2의 미래전략실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삼바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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