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사태’ 손태승·지성규 징계 내달 초 화정
금융당국, ‘DLF 사태’ 손태승·지성규 징계 내달 초 화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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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은행 최고경영자 징계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들에 대한 징계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이달 말에 검토를 끝내 내달 초 까지는 제재 수위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은행들에 심의 날짜와 제재 수준에 대해 통보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례적으로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책임이 손해배상비율에 반영되면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 배상이 결정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이 이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분조위 당시 이례적으로 배상이 ‘역대급’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차례 기관 주의를 받고, 지난달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와 관련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은 DLF 관련 합동 검사 시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 PB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문답 자료를 교육해 분쟁조정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되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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