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광고' 혐의 LG전자 제재
공정위, '기만광고' 혐의 LG전자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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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제재를 가했다. 무선청소기인 ‘코드제로 A9’의 2년전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LG전자를 제재했다. 2년 전인 2017년 출시한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로, 흡입력과 모터속도를 설명한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 광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140W(와트) 흡입력’, ‘모터 회전 속도 11만5000RPM’,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가 홍보한 흡입력 수치가 청소기 먼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먼지가 찼을 때 흡입력 성능도 같이 표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해당 광고는 국제기준(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에 따라 실험한 후 제품의 성능을 조건과 함께 명시했다”고 밝혔다.

IEC는 청소기의 경우 먼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흡입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도 이 같은 국제기준에 따라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정위에 피력했다

실제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지금은 더 이상 방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는 수위 순으로 경고-시정권고-시정 및 공표명령-과징금 미 과태료 납부명령-고발 조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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