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에 최대 위기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에 최대 위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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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위기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타다’를 국내에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만장일치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 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입장에선 곤혹스럽게 됐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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