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DLF 사태' 불완전판매 은행 최대 80% 배상
분조위, 'DLF 사태' 불완전판매 은행 최대 80% 배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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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던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DLF 사태를 두고 상품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측은 "그동안 진행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기존 동양 CP·회사채(2014년 7월) 및 KT ENS 신탁상품(2018년 7월) 등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부당권유 인정시 10% 가산)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배상비율(20%)과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총 25%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분조위 측은 "투자자별로 손해액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비율 80%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분조위는 이번 분쟁조정에 대해 신청인 및 은행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 건에 한해 '불완전판매'로 판단했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괄배상이 이뤄지려면 소송을 하더라도 집단소송 방식을 택해야 한다.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대신 이 사건이 집단소송 대상인지 법원의 허가가 먼저 필요하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굉장히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정도로는 은행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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