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 침묵 일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 침묵 일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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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다.

6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등의 양형(형벌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양형심리는 향후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절차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처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공여에 대해선 지난 2015년 11월 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해 최씨와 삼성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관계, 이익 수수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이재용 경영승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삼성 측은 집행유예 판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의 수동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22일 두 번째 공판에서도 “승마를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자료를 묵시적 부정 청탁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전력이 있어 뇌물 수동성 입증에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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