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금감원 역대급 배상 결정 불구 반발 왜?
DLF 피해자, 금감원 역대급 배상 결정 불구 반발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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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배상 판결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결정됐으나 DLF 투자 피해자들이 조정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지난 5일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피해자들과 은행들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6가지 대표사례의 배상비율(40~80%)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양측이 합의하기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말까지 DLF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276건이다. 분조위는 이 중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압축했다. 이중 6건을 대표 사례로 뽑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DLF 손해배상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과 DLF 피해자들은 이러한 손해배상기준을 토대로 자율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이 금감원이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 뒤, DLF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DLF 피해자가 은행 제안을 수용할 경우 합의가 성립된다.

자율조정 절차는 은행들이 개별 투자자들을 확인하는 작업 이후 시작된다. 우리은행은 153건, KEB하나은행은 51건이다.

DLF 피해자가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면 금감원이 다시 개입하는 '합의권고' 처리 과정을 거친다. DLF 피해자가 금감원에 배상비율이 적합한 지 재차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금감원은 은행이 피해사실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DLF 피해자와 은행 각각에 배상비율을 통지한 뒤 합의를 권고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소송전이다. 은행과의 자율조정도, 금감원이 재차 개입하는 합의권고도 수용하고 싶지 않은 DLF 피해자는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30%,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40%)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5%)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가감조정) 등 세 가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다.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 어떻게 투자자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감원 DLF 분조위 결과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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