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우리들병원' 입찰 특혜 제공 의혹
한국공항공사, '우리들병원' 입찰 특혜 제공 의혹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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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내 병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들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4월 입찰기간을 줄여 우리들병원이 입찰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 2017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등의 임대계약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의료시설을 임대해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들병원이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재입찰에 계열병원과 함께 참여해 낙찰 받았다.

앞서 우리들병원은 자유한국당이 규정한 ‘친문농단 의혹’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산업은행 특혜 대출 논란 등으로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7년 병원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의 계약 규정에 따르면 이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공항공사는 2012년 계약을 갱신할 때도 우리들병원과의 계약서에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후 우리들병원은 2017년 초 재계약 또는 연장이 불가해 공사 측으로부터 계약만료 시점인 같은 해 9월에 맞춰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인 2017년 4월 해당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가 게시되면서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리들병원은 신규계약 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함께 경쟁한 A의료재단은 재단은 다르지만 우리들병원의 계열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우리들의료재단의 지역의료재단으로 우리들병원의 계열병원이다. 이 입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청렴계약이행확인서에는 경쟁입찰에 따른 담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발주해왔던 유사한 입찰과 비교했을 때 이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부터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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