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셀루메드 과징금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셀루메드 과징금 부과
  • 오혁진
  • 승인 2019.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루메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셀루메드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