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견 비적정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년 9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경남제약은 5일부터 주권 거래가 재개되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으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같은 해 5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재무안전성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1월 경남제약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해당 개선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지난달 1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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