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상인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징계
금감원, 상상인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징계
  • 조정필 기자
  • 승인 2019.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그룹 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에서도 이들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담보 대출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저축은행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최대 100억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50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는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에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출금액 40% 이상을 충청 지역에서 제공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