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에 1.4조원 분할 요구 이혼 맞소송
노소영, 최태원 회장에 1.4조원 분할 요구 이혼 맞소송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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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이혼 반대하다 입장 바꿔...최에 SK주식 1.4조원 분할요구
최태원(좌), 노소영(우) [사진 뉴시스
최태원(좌), 노소영(우) [사진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의 반격이 시작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1조 4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에 대한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42.3%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보유 지분은 전체 주식의 18.44%로 이날 종가 기준 3조2890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3%는 전체 지분의 7.80%에 해당된다.  현재가 기준 1조3912억원이다

노와 최의 이혼이 성사되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의 지분율은 10.64%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집단에 공격이 발생한다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나경 판사)에서 최 회장이 나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이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최근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2·3차 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노 관장은 4차 변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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