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인사 내규 개정 '군 미필자' 차별 논란
서울교통공사, 인사 내규 개정 '군 미필자' 차별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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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인사규정 논란’에 휩싸였다.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

4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를 개정했다. 기능인재는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서울 시내 기술·기술계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해왔다. 개정된 내규는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미이행 고졸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정규직(7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서울교통공사 기존 규정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사 후에라도 군 복무를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개정 내규는 고교 졸업자의 견습 기간도 3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 개정은 신(新) 계급제도의 도입이자 고교 졸업생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군필 입사자가 오히려 승진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일 뿐 채용 차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 미필 고졸자와 군필 대졸자가 같은 시기에 7급으로 입사하더라도 고졸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6급 승진 연한(1∼5년)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실제 근무 기간이 대졸자보다 짧아도 승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통공사 측은 “행정안전부 자문 결과 문제가 없었고 군 미필 입사자의 입사 후 군 복무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 내규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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