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부당 대출 이룸투자자문 등 제재
금감원, 대주주 부당 대출 이룸투자자문 등 제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룸투자, 특수관계 회사 '이룸애셋'에 81억 신용공여
알펜루트, 펀드 재산 부적정 평가 등 과태료 부과
이룸투자자문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이 부적절한 자산 운용을 해 온 투자자문사에 칼을 빼들었다. 이름투자자문, 알펜루트자산운용,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리베에이엠씨대부, 솔라브리지대부, 진영자산관리 대부 등에 제재를 내렸다.

4일 금감원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이룸투자자문에 과징금 16억23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조세훈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이룸애셋에 지난 2015년 11월23일 채무보증 24억원을 하는 등 2017년 8월18일까지 2년여간 최고 81억1500만원을 신용공여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며 별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알펜루트자산운용은 펀드 재산을 부적정하게 평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해 과태료 30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알펜루트운용은 지난해 6월27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비상장회사 관련 유가증권은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 이후 채권평가회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기초해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알펜루트운용은 3개 펀드가 취득한 비상장사 A사의 전환우선주 가치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아닌 같은 회사의 다른 회차 전환우선주 취득가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1일부터 2월21일까지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인 A사의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펀드별로 최소 9000만원에서 최대 5억2000만원까지 과소평가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알펜루트운용은 지난 2017년11월14일부터 2018년7월24일까지 23명의 투자자와 계약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해 제재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밖에도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리베에이엠씨대부 ▲솔라브리지대부 ▲진영자산관리대부 등에 제재를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