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칼끝 선 내막
SK하이닉스,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칼끝 선 내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SK하이닉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칼날 위에 서게 됐다.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는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지회는 지난달 말 노동부 성남지청에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있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회는 A씨가 지난 10월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SK하이닉스가 장례 업무에 30여명 가량의 직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동원된 직원들로부터 강제적이었고 어쩔 수 없이 불려갔다는 등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관계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후 기업문화 인사권자가 구성원을 모아 놓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상조업체에서 해야 할 일을 시간표로 작성하는 등 비윤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본래 주어지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직장 위계관계를 이용해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측에 의견서를 이번주 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한 상태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제기됐지만 강제근로로 보고 있다”며 “노사 모두의 얘기를 듣고 시정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SK하이닉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