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의지 밝힌 까닭
윤석헌,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장 제재 의지 밝힌 까닭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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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시중은행 중 당국 가장 많아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자들이 금융감독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장 제재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축사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DLF 사태에 대한 은행장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질문에 “앞으로 제재의 근거를 상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두 은행에 대한 DLF 사태 현장 검사를 완료했다. 최근 검사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전 행장, 지성규 행장을 감독책임자로 적시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손 행장과 함 전 행장, 지 행장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은행으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최근 시중은행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금감원장이 직접 은행장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금감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년간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건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위반이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거래 시 거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2월 4개 지점에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우리은행과 해당 임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12월~2018년 2월, 2018년 5월~6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서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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