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지검, 용인 공무원 뇌물 혐의... 도시개발업자 수사 장기화 ‘왜?'
[단독] 수원지검, 용인 공무원 뇌물 혐의... 도시개발업자 수사 장기화 ‘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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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해 용인시 건설 인허가 비리 적발... ‘1천억대 개발이익’ 용적률 상향 의혹
DSD삼호 지나간 자리에 고소고발 난무... 김모 회장 디벨로퍼인가 로비스트인가

최근 공무원 뇌물수수 범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지탄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의 건설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이다. 1천억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뇌물로 12억원이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는 5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증권신문>은 이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사 칼날 앞에 선 DSD삼호
사정기관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DSD삼호 김모 회장이 용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동천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DSD삼호 측이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1천억대의 재산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모 회장의 자택과 DSD삼호 사무실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12억원의 뇌물을 용인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9억원은 회사 법인계좌에서, 3억원은 김 회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왔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문제는 사안에 비해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자들은 “수사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기소가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 DSD삼호 관계자는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용인 공무원 파면 요구
DSD삼호의 뇌물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은 용인시 공무원들이 용인 수지구 동천지구를 개발하는 DSD삼호에 104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다고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DSD삼호에 유리하도록 수차례 용적률을 부당하게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동천2지구 난개발 및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2년 8월 동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3만4770㎡에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조합은 DSD삼호에 모든 인허가 업무를 위탁했다.

당시 용인시는 DSD삼호 측으로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이 250%(1블록)·220%(2블록)·200%(3블록) 이하로 책정된 개발계획안을 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용인시 담당자 A씨는 DSD삼호 측이 용적률을 260%·220%·210%로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내부 논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수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되도록 했다. 이어 후임자인 B씨는 조합이 용적률을 270%·250%·260%로 바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자 DSD삼호와 한강유역환경청간의 협의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받아 인가를 해줬다.

팀장 C씨는 이 사업 초기부터 약 3년 5개월 동안 관리하면서 용적률을 임의로 높이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C씨가 DSD삼호 측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동주택용지 1·2블록에 총 355세대가 위법·부당하게 증가됨으로써 DSD삼호에 총 1043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는 한편, 고밀도로 1·2블록을 개발하여 교통·환경 등 주거여건 악화 및 과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감사청구인 1005명 등의 주거여건을 악화시킨 반면, 업체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담당자 B씨, 팀장 C씨, 과장 D씨의 행위는 그 비위가 매우 중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용인시에 팀장 C씨를 파면요구하고, 담당자 B씨와 과장 D씨는 정직 요구했다. 또한 징계시효(3년)가 만료된 전임 담당자 A씨와 D과장의 선임자 E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용적률이 위법·부당하게 상향된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사업추진토록 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가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한 조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발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용인시에 통보했다.

경기도 일대 개발사업 끝없는 잡음
DSD삼호는 크고 작은 민·형사 소송을 겪고 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의 유착설이 불거졌으며, 원주민 지주와 조합원들로부터 끊임없는 원성을 들어야 했다. 무엇보다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를 통해 우호 조합원을 만들어 냈다는 의혹을 샀다. 우호 조합원을 규합해 조합을 장악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조합장, 이사. 대의원을 만들어 이익을 독점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피해를 떠안겼다는 의혹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고양시 식사2 도시개발지구 항공사진(출처=Daum지도).
고양시 식사2 도시개발지구 항공사진. (출처=Daum지도)

DSD삼호가 관여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2지구, 용인시 동천2지구 등에는 각종 민원과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 등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3년 12월 조합원 8명이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천만 원 등 형사처벌됐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DSD삼호와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밝혀졌다.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DSD삼호는 이씨 등에게 토지를 구매하게 한 뒤 인센티브로 매각대금의 3%를 주기로하고, 매각대금도 DSD삼호의 자금으로 지급됐다.

결국 용인시는 DSD삼호에 과징금 46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DSD삼호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있는 건 맞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인허가에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3건이 있다고 해명했다.

끊임없이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자 DSD삼호는 경찰 간부 스카우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권에서 근무했던 경찰서장(총경)급 이상 경찰간부 3명을 관련된 현장의 조합장을 맡게했다. 이 중에는 치안감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간부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경기도 일대 개발사업에서 일고 있는 각종 민원과 법적 소송 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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